보호예수와 의무보유확약 — 무엇이 다르고 해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종 확인: 2026-11-01
공모주가 상장하면 모든 주식이 첫날부터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보호예수(의무보유)로, 일부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묶입니다. 둘은 결과가 비슷해 한데 불리지만 누가, 무엇을 근거로 묶이는지가 다르고, 숫자가 실리는 문서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차이와 해제일을 세는 법, 종목별로 확인하는 곳을 정리합니다. 해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호예수(의무보유) | 기관 의무보유확약 |
|---|---|---|
| 누가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상장 전 1년 안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 투자기간이 짧은 벤처금융·전문투자자, 상장주선인 |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 중 확약을 신청한 곳 |
| 근거 | 거래소 상장규정(코스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 수요예측 때 기관이 스스로 하는 약속. 배정에서 확약 기관을 우대하는 규정이 있다 |
| 기간 | 최대주주 등 6개월(기술성장기업 등 1년), 벤처금융·전문투자자 1개월 등 — 자발적으로 더 길게 정하기도 한다 | 15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중 기관이 고른다 |
| 언제 정해지나 |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 단계 | 수요예측 때 신청하고, 확정가 뒤 배정에서 수량이 정해진다 |
| 숫자가 실리는 곳 | 투자설명서 「III. 투자위험요소」의 유통가능 주식수 표 | 수요예측 결과(신청 기준)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배정 기준) |
| 예탁결제원 월별 해제 보도자료 | 실린다 | 실리지 않는다 |
보호예수 — 상장규정이 정한 매도 제한
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 의무보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대상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낸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가 인용한 조문 기준으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모두 상장일부터 셉니다.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 6개월. 기술성장기업이나 신속이전기업이면 1년입니다
-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1년 안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사들였거나 제3자 배정 신주를 받은 주주 — 위와 같은 6개월(기술성장기업 등 1년)
- 벤처금융·전문투자자 가운데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 1개월(자본금의 10% 한도까지)
- 상장주선인(주관 증권사) — 상장 전 6개월 안에 취득한 주식은 6개월(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30% 미만이면 3개월). 이와 별도로 국내 기업 상장을 주선하면 공모주식의 3%(취득금액 1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에 사들여 상장일부터 3개월 보유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2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의무 대상이 아닌 주주가 스스로 보유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최대주주'라도 종목마다 해제 시점이 6개월, 2년, 2년 6개월처럼 다르게 나옵니다. 의무보유로 묶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로 등록되고, 예탁결제원은 매달 말 다음 달에 등록이 풀리는 종목을 보도자료로 냅니다.
의무보유확약 — 기관이 배정을 받으며 하는 약속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상장 후 15일·1개월·3개월·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확약할 수 있습니다. 확약은 의무가 아니지만, 확약한 기관을 배정에서 우대하는 규정이 있어 투자설명서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항목이 따로 실립니다.
확약 물량이 적을 때 주관 증권사가 지는 의무도 있습니다. 최근 투자설명서들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을 근거로, 확약한 일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기준(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못 미치면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주식의 1%를 사들여 상장일부터 6개월 보유한다고 적습니다. 이 취득이 정해지면 상장예정주식수와 6개월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디티에스는 확정가 공고 뒤 정정된 표에서 1%에 해당하는 22,290주가 더해져 상장예정주식수가 14,859,445주에서 14,881,735주가 됐습니다. 반대로 확정가 공고 뒤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만'이라는 조건부 문구로 남아 실제 취득 여부를 납입 뒤에야 알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확약 비율은 두 가지다
기사나 공모주 사이트마다 확약 비율이 다르게 적히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의 확약 비율은 기관이 신청한 수량 기준이고, 납입 뒤 나오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확약 비율은 실제로 배정된 수량 기준입니다. 두 값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장전이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원문을 대조한 값입니다. 해치텍처럼 배정 기준이 더 낮은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만 보면 정반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실제로 묶이는 물량을 알려 주는 것은 배정 기준입니다.
해제일을 세는 법
두 제도 모두 기간을 상장일부터 셉니다. 개월 단위면 해제일은 상장일의 N개월 뒤 같은 날짜입니다. 2026년 9월 4일에 상장한 스카이랩스의 1개월 해제일은 10월 4일이었고, 한국예탁결제원의 10월 해제 예정 보도자료도 같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등록 종목 전체와 대조한 내역은 공모주 보호예수 해제 일정에 적었습니다.
- 해제일이 주말이나 휴장일이면 실제 매도는 그다음 거래일부터입니다
- 기관 확약 15일은 상장일의 15일 뒤로 셉니다. 기관 확약은 예탁결제원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아, 이 날짜를 대조할 공식 목록은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상장일이 아니라 예탁이 끝나는 날짜가 따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원파츠는 투자설명서 주석에 예탁 종료일을 2027년 4월 13일로 적었는데, 요약표는 이 물량을 6개월 행에 넣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하는 곳
- 투자설명서 「III. 투자위험요소」의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이름은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보호예수 물량과 해제 시점. 주식 수가 누적인지 기간별인지 표 주석을 먼저 봅니다. 요약표와 주주별 상세표가 어긋나면 상세표가 기준입니다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의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 — 기관 확약의 배정 기준 물량. 납입일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경 나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 매달 말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종목과 주식 수. 기관 확약과 자발적 보유확약은 들어가지 않고, 작성기준일 뒤에 상장한 종목은 다음 달 자료로 넘어갑니다
- 장전 — 공모주 보호예수 해제 일정에 등록 종목의 두 가지 해제를 날짜순으로 모았고, 종목 페이지에는 그 종목의 해제 일정 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예수와 의무보유확약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예수(의무보유)는 거래소 상장규정이 최대주주 등에게 정해 둔 매도 제한이고, 의무보유확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으면서 스스로 약속하는 매도 제한입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결과는 같지만, 누가 묶이는지와 근거, 공시되는 문서가 다릅니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이 두 가지라서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의 확약 비율은 기관이 신청한 수량 기준이고, 납입 뒤 나오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확약 비율은 실제로 배정된 수량 기준입니다. 두 값은 크게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제일이 주말이면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해제일은 상장일에서 기간을 센 달력 날짜이므로 주말이나 휴장일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 매도는 그다음 거래일부터 가능합니다.
해제일에 풀린 주식은 모두 매도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해제는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로 팔지, 언제 팔지는 보유자가 정합니다. 해제 물량은 공시된 사실이고, 그날의 매도 물량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도 같은 날 풀리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상장규정의 의무보유가 아니라 예탁 의무로 묶이고, 예탁이 끝나는 날짜가 투자설명서에 따로 적힙니다. 투자설명서의 요약표가 이 물량을 가까운 개월 행에 넣어 두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날짜는 주주별 상세표의 주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인용, KIND 게시), 각 종목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DART), 한국예탁결제원 2026년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따르므로 대상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정과 종목별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종목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