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R이란 —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구조
최종 확인: 2026-09-09
KDR(Korean Depositary Receipt, 증권예탁증권)은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외국 기업의 실제 주식(원주)을 직접 상장하는 대신, 그 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발행·거래되는 증서입니다.
구조 한눈에 보기
- 외국 기업의 원주를 예탁기관이 보관합니다.
- 그 원주에 기초해 KDR(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합니다.
- 국내 투자자는 원주 대신 KDR을 주식처럼 매매합니다.
- 일반적으로 KDR 보유자는 원주에 상응하는 권리(배당 등)를 받습니다 — 구체적 권리 범위는 발행 조건에 따릅니다.
일반 공모주와의 차이
| 일반 공모주(원주) | KDR | |
|---|---|---|
| 발행 주체 | 국내 기업 | 외국 기업 |
| 상장 대상 | 주식(원주) | 원주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 |
| 공시 유형 | 지분증권 등 | "증권예탁증권"으로 표기 |
| 청약 절차 | 일반 공모주 방식 | 유사하게 진행 |
확인해 둘 점
- 발행 조건(권리·상환·전환 등)은 종목마다 다르므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배당·환율 취급은 상품 구조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행 세법·증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환 비율 — KDR 한 장이 원주 몇 주인가
KDR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KDR 한 장이 원주 몇 주에 해당하는지는 발행 조건에서 정하며 종목마다 다릅니다.
- 1대 1로 정해질 수도 있고, 원주 1주가 여러 장의 KDR로 나뉘기도 합니다.
- 비율에 따라 KDR 한 장의 가격과 원주 한 주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공모가만 보고 원주 가격이라고 읽으면 규모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도 발행 KDR 수가 아니라 원주 총수를 기준으로 봐야 맞습니다. 이 비율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됩니다.
DART에서 KDR 종목을 찾을 때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걸렸던 지점입니다. KDR 종목은 공시 유형이 «지분증권»이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공시 유형을 «지분증권»으로 좁혀 두면 증권신고서가 아예 검색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랍에 들어 있습니다.
- 회사별 검색에서 정식 상호를 전부 입력해야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임말이나 부분 명칭으로는 결과가 0건으로 나옵니다.
- 확정 공모가를 확인할 때도 문서 제목이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증권예탁증권)»으로 나오므로, 일반 공모주와 같은 이름으로 찾으면 놓칩니다.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 실제로 다른 것
청약 절차 자체는 일반 공모주와 거의 같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증거금을 넣고, 환불일에 정산되는 흐름이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약·환불·상장 일정 | 일반 공모주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된다 |
| 증거금률 | 일반 공모와 같은 관례가 적용된다(종목별 공고 확인) |
| 거래 단위 | KDR 단위로 매매하며, 원주가 아니라 KDR 수량이 계좌에 들어온다 |
| 공시 문서 | 증권예탁증권 유형으로 분류돼 검색 경로가 다르다 |
| 배당·의결권 | 원주에 상응하는 권리를 예탁기관을 통해 받는 구조. 범위는 발행 조건에 따른다 |
국내 사례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미국 법인이 국내 코스닥에 KDR로 상장하는 사례입니다. 이 종목의 증권신고서 공시 유형이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DR은 주식과 다른 건가요?
KDR은 원주(외국 기업의 실제 주식)를 국내 예탁기관에 맡기고, 그에 기초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법적으로는 원주를 대신하는 증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KDR도 일반 공모주처럼 청약하나요?
청약·상장 절차는 일반 공모주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발행 주체가 외국 기업이고 상품 구조가 증권예탁증권이라, 증권신고서의 공시 유형이 "증권예탁증권"으로 표기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KDR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배당·환율 관련 취급은 상품 구조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중인 세법과 각 증권사·세무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구조 설명에 한합니다.
KDR 1증권이 원주 1주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KDR 한 장이 원주 몇 주에 해당하는지는 발행 조건에서 정하는 «전환 비율»에 달려 있고, 종목마다 다릅니다. 1대 1일 수도 있고 원주 1주가 여러 KDR로 나뉘기도 합니다. 공모가와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이 비율을 확인하지 않으면 규모를 잘못 읽게 됩니다.
DART에서 KDR 종목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공시 유형이 «지분증권»이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공시 유형을 지분증권으로 좁혀 놓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회사별 검색에서 정식 상호를 전부 입력해야 조회되는 경우가 있어, 줄임말로는 결과가 0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KDR도 의무보유확약이나 환매청구권이 적용되나요?
공모 구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관 배정 물량의 의무보유확약은 일반 공모주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공시되며,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도 종목별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도 같은 구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탁증권(DR)은 발행 시장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미국에서 발행되면 ADR, 여러 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GDR로 부릅니다. KDR은 그중 국내 시장에서 발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행 중·예정 종목은 공모주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본시장법상 증권예탁증권(DR) 제도,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종합. 세제·발행 조건은 종목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